중소기업청 , ‘1 인 창조기업 ’ 지원대상 대폭 확대 밝혀 ‘1 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
( 미디어원 = 정인태 기자 ) 중소기업청 ( 청장 한정화 ) 은 ‘ 벤처창업 규제개선 대책 ( 규제개혁장관회의 상정 , ‘14.3 월 )’ 의 후속조치로 1 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1 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이 개정 (’15.2.3 공포 ) 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 법률은 1 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 ( 원칙허용 · 예외금지 )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 창의성 ” 및 “ 전문성 ” 이 발현되는 분야를 대폭 확대하여 1 인 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 이번 법률 개정은 창조경제 구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
1 인 창조기업이란 “ 창의적인 아이디어 , 기술 · 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 인 중심기업 (5 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포함 )” 으로 , 현재 그 적용 범위는 지식서비스업 , 제조업 위주로 한정되어 있으나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최근 산업간 · 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성 기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유망한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는 산업 현실이 반영됨으로써 , 새롭게 부각되는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
* 1 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 비즈니스센터 ( 사무공간 제공 , 세무 · 법률 · 마케팅 관련 전문가 상담 등 ), 사업화 지원 ( 디자인 개발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 오픈마켓 (11 번가 , 홈 & 쇼핑 , 우체국쇼핑 , 네이버 ) 입점지원 , 1 인 창조기업 전용 R&D 등
한편 , 1 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향후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상 업종을 확정하고 금년 8 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중기청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 (85), 수리업 (95) 등 160 여개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동 업종에 속한 14 만 5 천여개 기업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
* 지원대상 ( 연구용역 ) : ( 기존 ) 434 개 업종 , 77 천개 → ( 개정 ) 600 여개 업종 , 222 천여개 ( 업종 : 한국표준산업 세세분류 , 사업체 : ‘12 년 전국사업체조사 )
* 지원대상 업종 선정 기준 ( 연구용역 ) : 창조기업의 특성 (R&D 비율 , 지재권 활용 및 개발수 등 ), 국민경제 기여도 ( 부가가치 유발계수 , 전후방 연쇄효과 ) 등
특히 , 교육서비스분야는 지식서비스 (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 분야와의 융 · 복합을 통해 그 영역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고 ,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유망한 틈새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수리업 ( 구두 , 가구 , 의류 등 리폼샵 ) 등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 1 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 확대에 따른 지원효율성 저하 등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 지원사업 선정시 1 인 창조기업에 대한 “ 창의성 ” 과 “ 전문성 ” 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