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65 세 이상 고령층 재산세 부담 상대적으로 높아 ”
한경연 “ 소득 1% 이상 재산세 납세자 비중 , 30 세 이상 20%·65 세 이상 44%”
( 미디어원 = 정인태 기자 )65 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한국경제연구원은 ‘ 인구구조 변화와 재산세 부담 : 주택을 중심으로 ’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 “ 고령 주택보유자의 지나친 재산세 부담 증가를 완화시켜주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보고서는 또 주택연금이나 역모기지론 활성화 정책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
재정패널 자료에 포함된 1 가구 1 주택자를 분석한 결과 ,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 대비 재산세부담은 감소하고 , 특히 65 세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대비 재산세부담이 1% 이상인 납세자 비중은 30 세 이상 인구보다 65 세 이상 인구에서 2 배 이상 높았다 . 고령층 세부담이 더 큰 이유는 고령층이 되었을 때 소득이 줄어들 확률이 높고 기타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
한경연은 “ 재산세 부담은 소득과 같은 담세능력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할 경우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고 자산건전성은 악화 될 수 있다 ” 며 , “ 장기적으로 세수입 확보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 고 밝혔다 .
또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강성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 정부가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 며 , “65 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경감해 고령층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그는 또 “ 과세이연제도의 적용 대상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며 , “ 미국에서도 과세이연혜택을 받은 가구들을 추적조사 하는데 드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과세이연제도 도입 시 관련 비용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