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명지병원의 입장
– 서남대가 요구한 모든 요건 충족한 유일한 기관이 명지병원
– 예수병원 – 부영 컨소시엄은 자격 미달로 신청 자체가 ‘ 무효 ’
– 상식 밖의 결정 내리면 ‘ 즉시 법적 소송 제기할 것 ’
– 선정 이후 명지병원은 예수병원도 ‘ 포용 ’ 할 것
명지병원은 12 일 서남대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서남대 임시이사회가 보인 일련의 행보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면서 , 오는 13 일 임시 이사회에서는 상식과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
특히 적법 절차에 따라 명지병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경쟁상대였던 예수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는 포용의 자세도 밝혔다 .
명지병원은 ▲ 모든 요건을 성실히 이행한 유일한 기관 ▲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 인수 희망 기관들의 각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공개 요구 ▲ ‘ 예수병원 – 부영건설 ’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신청 자체가 무효 ▲ 이양근 이사장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개입 금지 등을 주장했으며 ▲ 선정 이후 예수병원 제 2 협력병원으로 지정 , 서남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과 전라북도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 명지병원이 사실상 ‘ 실사 1 위 기관 ’ 이며 ‘ 의대 인증평가 통과 가능한 유일한 기관 ’ 이며 ‘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유일한 기관 ’ 으로 당연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며 ,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 ,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명지병원은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요구한 재정기여는 물론 서남대가 지정한 가상계좌에 35 억원의 법정 전입금을 시한 내에 납입했다고 밝혔다 . 이는 예수병원 – 부영 컨소시엄이 지정 에스크로 계좌가 아닌 이사장 개인 명의의 계좌에 전입금을 입금한 것을 두고 밝힌 사항으로 보인다 .
또 명지병원은 서남대 정상화에 필수적인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타 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 서남의대 졸업생은 2017 년부터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되며 , 결과적으로 의대 폐과 및 전체 대학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서남대 임시이사회가 지난달 20 일로 예정되었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기했다면서 인수 희망 기관들의 각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
또 임시이사회는 ‘ 예수병원 – 부영건설 ’ 컨소시엄이 지정 계좌에 전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될 자격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절차상 하자이며 , 임시이사회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 만큼 임시이사회는 ‘ 예수병원 – 부영건설 ’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신청 자체가 무효임을 밝힐것을 요구했다 .
명지병원은 임시이사회 이양근 이사장이 인수희망기관인 예수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의사로 서남대가 아니라 예수병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마치 ‘ 경기 심판이 선수도 하고 있는 셈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양근 이사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특히 명지병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다음날부터 , 학교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 경쟁자였던 “ 예수병원을 ‘ 제 2 협력병원 ’ 으로 지정 ” 하여 서남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과 전라북도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결국 명지병원은 ‘ 실사 1 위 기관 ’ 이며 ‘ 의대 인증평가 통과 가능한 유일한 기관 ’ 이며 ‘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유일한 기관 ’ 으로 당연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 누구라도 그 결과에 수긍하지 못할 것이며 선정 과정에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명지병원은 오는 13 일 임시이사회에서 정당한 절차와 의사결정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 임시이사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촉구 ” 했다 .
서남대 임시이사회를 앞 둔 명지병원의 입장 발표 전문
“ 상식과 절차에 따라 ‘ 명지병원 ’ 선정이 당연 ”
선정 이후 명지병원은 예수병원도 협력병원으로 ‘ 포용 ’ 할 것
– 서남대가 요구한 모든 요건 충족한 유일한 기관이 명지병원
– 예수병원 – 부영 컨소시엄은 자격 미달로 신청 자체가 ‘ 무효 ’
– 상식 밖의 결정 내리면 ‘ 즉시 법적 소송 제기할 것 ’
– 선정 이후 명지병원은 예수병원도 ‘ 포용 ’ 할 것
명지병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13 일에 열릴 서남대 임시이사회가 객관적인 사실과 정당한 절차에 의거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며 ,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1. 명지병원은 “ 서남대가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요구한 모든 요건을 성실히 이행한 유일한 기관 ” 입니다 . 서남대가 제시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 보완 요구에도 성실히 응했습니다 . 서남대가 지정한 가상계좌 (Escrow) 에 35 억원의 법정전입금을 납입한 기관도 명지병원이 유일합니다 .
2. 명지병원은 “ 서남대 정상화에 필수적인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일한 기관 ” 입니다 . 타 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 서남의대 졸업생은 2017 년부터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되며 , 결과적으로 의대 폐과 및 전체 대학의 부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
3. 임시이사회는 예수병원 – 부영 컨소시엄이 지정 계좌에 전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될 자격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는 심각한 절차상 하자이며 , 임시이사회가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 임시이사회는 “ 예수병원 – 부영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신청 자체가 무효 ” 임을 밝혀야 합니다 .
4. 임시이사회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기구로서 , 다른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서남대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 하지만 임시이사회 이양근 이사장은 인수희망기관인 예수병원 소속의 인물로 , 서남대가 아니라 예수병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 심판인 동시에 선수인 셈으로 ,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 이양근 이사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일체 관여하지 말아야 ” 합니다 .
5. 임시이사회는 지난달 20 일로 예정되었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기하였으며 , 실사 결과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명지병원은 실사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고 자신합니다 . 이에 명지병원은 “ 인수 희망 기관들의 각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공개할 것 ” 을 요구합니다 .
6. 결국 명지병원은 ‘ 실사 1 위 기관 ’ 이며 ‘ 의대 인증평가 통과 가능한 유일한 기관 ’ 이며 ‘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유일한 기관 ’ 입니다 . 이런 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 누구라도 그 결과에 수긍하지 못할 것입니다 . 또한 선정 과정에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7. 명지병원은 오는 13 일 임시이사회가 보편적인 상식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경우 “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 ” 하는 것은 물론 , 서남대 정상화는 요원하게 될 것이고 , 이는 하루 빨리 서남대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학교 구성원들과 전라북도 도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
8. 명지병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다음날부터 , 학교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 경쟁자였던 “ 예수병원을 ‘ 제 2 협력병원 ’ 으로 지정 ” 하여 서남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과 전라북도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
9. 서남대는 하루 속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 학교 정상화를 위해 매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 명지병원은 모든 준비를 이미 마치고 , 임시이사회의 현명한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임시이사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촉구 ”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