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23일 당정 간담회를 열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CC ) 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분을 30일까지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의 입법 과제 관련 특위 안을 만들었다고 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CCTV 의 녹화 보존 기간은 일단 30일로 잡혔다. 30일 보관에 65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이를 60일로 늘릴 경우 112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CCTV 녹화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도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신고 전화번호를 112로 일원화하면 홍보 효과와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 및 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전화는 ☎112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어린이집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CCTV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이 나머지를 나눠 부담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폐쇄와 학대 교사 및 원장에 대해 처벌도 강화한다. 심각한 학대가 발생한 곳은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이름을 바꿔 다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필수과목과 보수교육과목에 인성 관련 과정을 확대하고, 보조교사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대체교사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코리아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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