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도 세부담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나오고, 반면 연말정산 결과를 우려했다가 환급액이 비슷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직장인들의 주장이 엇갈린다.
이번 연말정산이 정말 직장인들에게 ‘세금폭탄’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전체적인 판도는 다음달 10일께 국세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으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취합한 이후에야 파악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세금폭탄’ 주장들은 다소 특수한 사례라는 분석이 많으며, 일부의 주장은 과장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13월의 세금폭탄’ 주장에 대해 연말정산 결과 사례와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정리해보면, ‘13월의 세금폭탄 오해’는 일부 언론이 과장되게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모 공기업의 경우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원 225명 가운데 178명(79%)의 세금부담이 늘어났고 특히 5500만원 이하자 중 37%는 지난해 환급을 받았으나 올해 추가 납부하는 상황이며 연봉 3500만원 이하의 경우도 39%가 세금이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기재부 설명은 “이는 주로 급여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증가가 보기 어렵다. 동일한 급여조건 하에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에 따라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 증가 인원보다 감소 인원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한, 해당 공기업의 2013년·2014년 연말정산 비교 결과에 따르더라도 급여 상승에 따른 증가분에도 불구하고 연봉 3500만원 이하 구간 증가자 비율(39%)이 다른 급여구간의 증가자 비율(79~9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다.
한 달 실수령액 3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어머니, 아내, 딸을 부양하고 있는데도 연말정산으로 280만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기재부의 설명은 “언급된 사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총급여 4500만원 가정)로서 기사에 제시된 부양가족 기본공제 및 근로소득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만 고려하더라도 추가납부세액이 280만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계산상 맞지 않다.”고 했다.
총급여 4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1,200만원, 부양가족 기본공제 600만원, 과세표준 2,700만원, 산출세액 297만원으로 결정세액 204만원에 불과하며,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액 고려 시 추가납부세액 280만원은 불가능하며, 추가납부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결정세액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해 총급여 10억원, 5억원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율이 9000만원, 8,000만원 근로자보다 크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도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증가했는 주장에 대해서 기재부의 설명은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한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총급여 7,000만원(근로소득자 상위 10%)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증가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예정이며, 소득재분배 및 조세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우월한 제도라는데 대부분 동의한다.”고 했다.
앞에서 주장하는 세부담이 증가하는 총급여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로서, 동일한 공제액을 가정한 상황에서 총급여 9,000만원, 8,000만원 근로자와 5억원, 10억원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율을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액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분석한 것이나, 실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지출액이 상승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액이 커지며,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납세자연합회 자료에서도 분석되었듯이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같고,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언급된 다자녀 가구의 경우, 1.2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자녀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봉이 1억1000만원인 근로자가 작년 대비 연봉에 변화가 없었음에도, 작년에 200여만 원 환급받다가 올해 62만원을 토해내게 되었으며, 결정세액이 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급증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재부의 설명은 “위 사례는 극단적인 경우로서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연봉 1억1000만원인 근로자가 연봉은 작년과 동일한데 결정세액이 800만원(400만원→1200만원) 증가하기 위해서는 2013년 대비 2014년에 기부금 2500만원→0원, 의료비 1000만원→0원, 연금저축 400만원→0원인 극단적인 경우에 가능한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월 실수령액 200만원이 안 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으로 130만원을 추가납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기재부의 설명은 “근로자는 총급여가 약 2,400만원으로서, 독신근로자를 가정하더라도 연간 총 납부해야 할 세금(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약 37만원이므로 추가납부세액 130만원이 발생할 수 없으며, 부모를 모시지 않는 독신근로자는 부양가족 공제 없이 본인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가구형태 중 가장 세부담이 큰 경우이며, 부양가족이 있거나 여타 다른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37만원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이는 본인 기본공제,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 기본공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만 적용되고, 다른 여타 소득공제 등이 없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근로소득세 계산체계상 산출되는 결과라는 설명이다.
직장생활 10년차 직장인 A씨의 2014년 연소득은 6697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소득은 244만원 올랐으나 2014년 소득세 결정세액은 2013년 360만원에서 1년 새 451만원으로 91만원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 기재부의 설명은 “A씨의 경우 결정세액 증가는 주로 급여 244만원 증가, 교육비 지출 288만원 감소, 기부금 지출 56만원 감소에 따른 것이며, 세법개정에 따른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급여 증가액 244만원 교육비·기부금 감소액 344만원)×15%=약 90만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2014년 급여 및 공제지출액에 2013년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경우 결정세액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이는 총급여 5500~7000만원 구간은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이 평균적으로 2~3만원 증가한다는 정부발표와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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