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합동으로,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새누리당측 위원들이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에 표결을 강행 처리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이 완전 무효임을 민변 환경보건 위원회 법률 자문을 통해 밝혀졌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주장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오늘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관련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휘)가 2월 27일 새벽 1시 표결 강행 처리한 결과는 완전 무효임을 민변 환경 보건 위원회 법률 자문을 받아서, 정의당 탈핵에너지 위원회가 이 법률 검토안을 가지고 가려는 방향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잡게 되었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제남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월성 1호기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날치기라고 하는 걸 명명백백하게 민심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며 “저도 2월 27일 1시 원안위가 표결 강행 처리한 현장에 있었다”고 밝히고 “도무지 있어서는 않되는 주제 기관의 부끄럽고 비굴한 결정이었다”고 원안위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김제남 의원은 이어 “정의당 탈핵위원회와 민변 함께 법률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엄중하게 밝히고자 했다”며 “오늘은 민변 환경 전문 위원회가 관련한 법안 위법성에 대한 법률성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고 이후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활동 계획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정일 변호사는 “민변은 세가지 관점에서 위법성 여부를 검토 했다”며 “첫번째는 개정된 원자력 안정법 103조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에 위반 되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원안위 위원 중에 위원자격 없는 인물이 참여해서 최종적인 의결의 결과가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 세번째 체르노빌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적 기준에 월성 2,3,4호기에 대해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을 했지만, 월성1호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이정일 변호사는 이어 “세번째 부분은 워낙 전문적 영역이고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위법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좀 ‘위법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명백하게 위법이라 보여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정일 변호사는 또한 “기본적으로 원안위 결정이 있었던 2월 27일에 이미 원자력 안전법이 개정 되어서 시행일자 1월 20일자로, 특히 원자력 안전법 103조 1항에 주민 절차 수렴 규정을 수행 한걸로 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이러한 원자력 안전법 103조가 주민 수렴을 기본적으로 바로 시행하도록 했던 이유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2012년 고리원전의 가동 중단 사태가 일어나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원전안전의 심각성을 판단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두 번째로 “조성경 위원은 2010년부터 2011까지 한수원의 수지 선정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 대가로 13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조성경 위원은 2013년 6월 5일자로 대통령이 원안위 위원으로 임명을 했다”고 밝히고 “원자력안전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해서 원자력 이용사 산업에 관여한 자에 대해서는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이 된다 하더라도 당연 퇴직 되는 규정이 있다”고 조성경 위원의 자격여부가 위법함을 제기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조선경 위원은 한수원의 수지 선정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기 때문에 원안위 위원이 될 수 없고, 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퇴직 되어야 되는데 2월 27일 조선경 의원은 월성 수명연장 허가안에 대해서 심의 절차에 참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결절차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그 표결 절차의 효력도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을 비롯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정일 변호사와 박병원 변호사, 박예란 변호사, 신혼민 변호사 등이 함께 했다. [코리아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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