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박 대통령과 정윤회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 ”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부가 30 일 “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세월호 당일에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 ” 라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 30 부 ( 재판장 이동근 ) 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 정 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기록 , 청와대 경호실 공문 , ‘ 정 씨와 점심을 먹었다 ’ 는 한학자 이모 씨의 증언 자료를 종합해 볼 때 ,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에 게재한 소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인다 ” 고 말했다 .
재판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알 수 있게 청와대에 사실조회를 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 “ 청와대가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씨를 ( 청와대에 ) 출입시켰을 것이라거나 한학자 이모씨의 집에 박 대통령이 몰래 들어가 정씨를 만났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경호체계 시스템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 고 설명했다 .
재판부는 또 “ 가토 전 지국장 측은 당시 청와대 출입이 금지돼 취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고 , 정씨를 취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 며 “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고 말했다 .
재판부는 “ 박 대통령의 그날 모든 일정 자체를 밝히는 것이 재판의 쟁점은 아니다 ” 며 “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알리고자 했고 , 비방 목적이 없었으며 언론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 변론을 집중해달라 ” 고 밝혔다 .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 월 ‘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 누구와 만났을까 ’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또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박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 일 오전 10 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