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상,학생 4억2593만원-교사 7억6390만원

세월호 보상 , 학생 4 억 2593 만원 – 교사 7 억 6390 만원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4 억 2581 만원 , 교사는 7 억 6390 만원 가량의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

1 일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 일 제 1 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 · 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4 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 · 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배보상심의위에선 사고 희생자 1 인당 위자료로 1 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 이에 따라 학생들과 교사들은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 ( 일실수익 ) 등을 합해 이러한 규모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 억 5000 만원에서 6 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지난 1 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 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 특별법에서 정한 배 · 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 · 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

구체적인 배상액은 판사 , 변호사 ,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신청서와 증빙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는 일실수익과 장례비 ,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 · 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1 억원으로 결정됐다 .

이에 대해 세월호 사소가 선박 도입과 운항 , 구조 과정에서 국가 책임이 큰만큼 일반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 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된다 . 또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 인당 1 억원을 지급받는다 .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이 지급된다 . 어업인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을 보상받는다 .

해수부는 1 일부터 웹사이트에서 배상 및 보상의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기 시작했으며 4 ∼ 10 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배 ·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

배 ·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 월 28 일까지다 .

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5 월말부터 배 ·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배상금은 인적손해 1300 억원 , 유류오염 · 화물손해 100 억원 등 1400 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급되는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