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 장관 문형표 ) 는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약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약제 )’( 복지부 고시 ) 개정안을 마련하고 4 월 14 일부터 4 월 24 일까지 의견 조회 후 5 월 1 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
골다공증은 고령화 추세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 유병률 22.5% 로 50 세 이상 5 명 중 1 명 이상이 골다공증 유병자일 정도이다 .
특히 , 골다공증에 따른 골절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 1 년내 사망률이 17.3% 이나 되며 50 대 이상 여성의 대퇴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2.8% 로 유방암 사망률에 필적한다 .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2011 년 ) 결과
금번 복지부가 확대하고자 하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혜택은 다음과 같다 .
1) 해당 환자 :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
2) 해당 치료약 : 골다공증 비호르몬 요법제 ( 엘카토닌 , 라록시펜 , 바제독시펜 , 활성형 비타민 D3,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등 )
3) 내용 :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3 년 이내 보험급여 인정
현재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 시 골밀도 검사수치에 따라 1 년 이내 기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며 , 투여 기간 후에도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되어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지속적으로 가능했다 .
이에 대해 일부 의학계는 골다공성 골절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골밀도 기준을 요구한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 골다공증성 골절 ’ 의 경우 , 골밀도와 관계없이 재골절 위험이 높고 , 재골절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더욱 높은 만큼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 골다공증성 골절 ’ 의 경우 , 골밀도 검사 수치와 관계없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시 3 년 이내의 보험급여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급여 확대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1 인당 연간 최대 27 만원 정도의 비용을 경감할 수 있으며 , 약 11 만명의 골다공증성 골절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복지부 담당자는 “ 골다공증성 골절은 고령화로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질환인 만큼 일반 골다공증 이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 ” 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