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정현철 기자 ) 최근 국내 저비용항공사 (LCC) 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비상구 ( 非常口 ) 석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을 빚고 있다 . 비상구 옆 좌석은 응급 또는 긴급 상황 시 승객들이 탈출하는 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은 편이다 . 이 때문에 항공기 탑승 경험이 많은 일부 승객들의 경우 비상구석을 특별히 선호하기도 한다 .
비상구석 판매는 국내 항공사 가운데 제주항공이 먼저 시작했다 . 작년 4 월부터 노선에 따라 1 만 5000~3 만원 ( 국내선은 5000 원 ) 을 더 내면 비상구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티웨이항공은 4000~2 만원 , 국내선에만 이 제도를 도입한 진에어는 7000 원의 추가요금을 받고 비상구석을 팔고 있다 . 이 항공사들은 " 낮은 항공 운임을 제공하는 대신 고객의 필요에 따른 서비스 , 예컨대 기내식이나 좌석 지정 서비스 등을 유상 ( 有償 ) 판매해 수입을 올리는 것이 저비용항공사의 수익 구조 " 라며 " 해외 항공업계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 " 라고 말한다 .
실제로 에어아시아 · 라이언에어 · 피치항공 같은 해외 저비용항공사들은 비상구석 좌석을 배정해주면서 추가 비용을 받는다 . 에어아시아의 인천 ~ 쿠알라룸푸르 노선은 편도 5 만 9000 원의 요금을 더 받는다 . 캐세이패시픽항공과 에어프랑스 등에서는 장거리 노선에 대해 100~200 달러를 더 지불하면 비상구석을 이용할 수 있다 .
하지만 비상구 좌석에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 비상구 좌석은 항공사고 발생 시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도울 의무가 있는 ‘ 제 2 의 승무원 ‘ 이 돼야 할 승객에게 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 항공사들은 비상구나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을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승객은 비상구석에 배정해선 안 되며 , IATA( 세계항공운송협회 ) 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언제 어떻게 비상구를 열 수 있는지 등을 제대로 이해하는 승객을 비상구석에 앉혀야 한다고 별도의 규정까지 두고 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들이 비상구석을 판매하지 않고 발권 창구에서 탑승 수속 직원의 판단에 따라 배정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외국 유명 항공사 가운데 일본항공 (JAL)·US 항공 · 에미레이트항공 등도 비상구석을 판매하지 않는다 .
한 국적 항공사 고위 임원은 " 일부 항공사들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비상구 좌석을 팔고 있으나 비상구석의 원래 목적인 ‘ 안전 ‘ 을 외면하고 ‘ 돈 벌기 ‘ 를 위한 편법 " 이라며 " 비상구석 승객은 승무원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탈출을 끝까지 도울 의무가 있는데 , 웃돈을 더 주고 비상구석을 산 승객에게 그런 안전 책임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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