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김인철 기자 ) 조만간 숲속에서 캠핑과 삼림욕을 즐기면서 동시에 승마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산림을 개발해 말 ( 馬 ) 을 탈 수 있는 산악 도로를 5 년내 300km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국유림에도 산악 승마를 위한 간이시설 등 관련 시설을 짓기로 했다 .
26 일 산림청은 올해 안으로 산지에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 마사회 등과 함께 산악승마시설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미국이나 일본 등 국립공원에서 휴양 목적으로 이뤄지는 산악 승마를 국내에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
우선 산림청은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악 승마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전 산지인 임업용 산지 50 곳에 마장 ( 馬場 ) 과 마사 ( 馬舍 ) 등 승마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
다만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시설부지면적은 1 만 ㎡ 이하로 하고 , 생태계 영향이나 재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산악승마시설 승인전에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
이러한 산악승마시설 조성사업을 농식품부의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포함 ,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해 시설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또 현재 산악 승마에 활용되는 임도 약 21km 를 300km 로 늘린다 . 산림휴양이나 레포츠에 활용할 수 있는 임도를 산악승마용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
대상지는 휴양림 주변 임도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투자의향 밝힐 경우 , 산악 레포츠용으로 확보한 임도 1495km 가운데 300km 를 테마임도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 승마에 특화된 휴양림도 생겨날 전망이다 .
아울러 산림 레포츠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 국민의 숲 ‘ 가운데 현재 양평과 평창 2 곳에서 운영중인 산악승마용 숲을 2017 년까지 12 곳으로 확대한다 .
정부는 이러한 산악 승마를 통해 약 700 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그러나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 산악승마의 대중성을 고려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에 정부는 10~20 마리 안팎의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영향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승마인구가 증가할 전망 " 이라며 " 산악승마를 숲에서 즐기는 생활레포츠로 정착시켜 농산촌 소득증대와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한편 국내 승마 회원수는 2013 년 기준 4 만 5000 명이며 승마시설은 366 개소가 운영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