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야영장, 글램핑장 안전기준 강화된다

( 미디어원 = 김인철 기자 ) 고정형 텐트 ( 글램핑 ) 사용 관리 등 전국 지방자체단체의 야영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3 월 27 일부터 4 월 27 일까지 1 개월 동안 진행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야영장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지 총 1945 개소 중 232 개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었다 . 481 개소는 현재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이를 종합하면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은 총 718 개소이며 폐쇄 및 미개장 등 미운영 야영장은 354 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
야영장업 등록제도는 지난해 10 월 28 일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첫 도입됐다 .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오는 5 월 31 일까지 야영장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 하지만 지난 2 월 4 일 국회에서 야영장업이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고 야영장 관련 안전 · 위생 기준 시행이 8 월 4 일로 조정됨에 따라 등록기간도 맞추게 됐다 .
문체부는 ‘ 민관 합동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특별전담팀 (TF)’ 을 통해 관계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야영장업의 안전 · 위생 기준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 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

새롭게 제정할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기 · 가스 · 화기 사용 원칙적 금지 ▲ 고정식 천막 ( 일명 글램핑 ) 에서의 누전차단기 · 연기감지기 · 방염천막 ·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 야영장 공동시설에 대한 적법한 전기 · 가스 설비 구축 ▲ 분기별 안전점검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의무화 등이 있다 .

안전 · 위생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5 월 말 입법예고와 자치단체 , 야영장업자 ,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 월 4 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