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천막 안에 전기,가스시설 사용 금지된다..8월 부터

( 미디어원 = 김인철 기자 ) 앞으로 캠핑장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나 가스 · 화기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하며 방염 성능을 갖춘 천막을 사용해야 하는 등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안전기준이 8 월 4 일부터 시행된다 .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17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야영장 안전관리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
경기 강화군 글램핑장에서 3 월 전기전열기 과열 화재로 5 명이 숨지는 등 캠핑 문화 확산으로 야영장 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 .

안전기준에 따르면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 · 가스 · 화기의 사용과 폭발 위험이 큰 액화석유가스 (LPG) 가스통의 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 .

야영장 사업자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비상 상황 때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송시설을 갖춰야 한다 .

특히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내부에서 전기와 화기를 사용하는 만큼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고 방염 성능을 갖춘 천막을 사용해야 한다 .

안전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8 월 4 일부터 시행된다 .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 2 ∼ 3 번째 위반시에는 각각 사업정지 15 일과 1 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네 차례 위반시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

이밖에 야영장의 편의시설과 서비스 품질 , 안전법령 준수와 보험 가입 여부 , 안전점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야영장 등급제도 도입된다 .
자연재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야영장 등록 때 야영장 지역이 자연재난 취약지역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

붕괴위험 지역이나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 , 홍수관리지역 , 해일위험 지구 등 자연재난에 취약한 지역에 들어서는 야영장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 보완할 수 없을 때는 야영장업 운영이 제한된다 .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야영장은 8 월 3 일까지 담당 관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 정부는 이후 미등록 야영장에는 불법 영업임을 알리고 영업중단을 요구하며 내년 2 월 4 일부터는 폐쇄조치를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