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정현철 기자 ) 최근 젊은 여행객들 사이에 스쿠터나 자전거 등의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즐기는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 자동차 보다는 저렴하면서도 이륜차로 즐기는 특유의 매력이 젊은 여행객들의 마음을 끌고 있는 것 . 하지만 이러한 이륜자동차로 여행을 즐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대여한 스쿠터 사고 때 자칫 치료비는커녕 수리비를 물어줘야 할 수 있기 때문 .
한국소비자원은 2012 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 년간 접수된 대여 이륜차 관련 상담 건수가 57 건에 이른다고 21 일 밝혔다 . 2012 년 11 건이던 이륜차 상담은 2013 년 20 건 , 지난해 26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상담 내용은 ‘ 사고 ’ 관련이 57.9% 인 33 건으로 가장 많았다 . 이어 ‘ 대여금 환불 ’ 12.3%, ‘ 고장 등 품질 ’ 7.0%, ‘ 위약금 ’ 5.3% 등 순이었다 .
특히 전체 피해 상담 중 17.5% 인 10 건은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 한국소비자원이 제주도 내 이륜차 대여점 30 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운전자가 다치는 상해 사고를 경험한 대여점은 60% 인 18 곳에 달했다 .
하지만 운전자 상해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 중 자손보험에 가입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보험에만 모두 가입돼 있었다 .
이륜차 대여점은 허가나 신고 없이도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으며 , 대개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품 임대업 ’ 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
소비자원은 “ 대여용 이륜차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상 자동차대여업 ( 렌터카 ) 에 포함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며 “ 소비자들은 이륜차를 대여할 때 미리 주행연습을 하고 안전모 등을 착용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