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인구 천만시대, 안전의식은 그대로

( 미디어원 = 김인철 기자 ) 레저인구의 증가와 자전거 도로의 확충으로 자전거 인구가 1000 만명이 넘고 있다 . 자전거 인구의 증가에 지자체들도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 전국의 자전거도로 또한 총 연장 1 만 8000 ㎞ 로 ,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 그러나 이렇게 자전거 인구는 늘고 있지만 자전거를 타는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 등의 안전의식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 운행 ,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

최근 대전시 대덕구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2 명이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인도 상에서 타다가 사람을 사상케 하면 100% 자전거를 탄 사람의 과실이 되는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중에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

또 자전거도 차와 같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 따라서 자전거를 탈 때에는 교통안전표지와 교통신호에 따라야 한다 . 가급적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 차도에서는 속도가 느린 우측 가장자리에서 탄다 .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으로 ,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서는 안 된다 .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도록 한다 . 교차로에서는 우회전하는 자동차를 주의해야 한다 . 자전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달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회전하는 자동차에 부딪혀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

특히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이렇듯 사고 위험이 많은 자전거에 대해 최근에는 안전헬멧의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