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강정호 기자 ) 강남 주상복합 입주민들의 ‘ 엘리베이터 갑질 ’ 을 풍자하는 노랫말이 붙어 화제가 되고 있다 .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비상계단과 주차장은 차단과 잠금처리까지 하는 해당 주민들의 ‘ 이기심 ’ 을 풍자한 것인데 , 이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 .
“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 4 대 중 3 대는 강남 사는 부자만 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네 / 강남 사는 부자는 엘리베이터를 쇠때로 잠가 놓고 자신들만 사용하네 / 같은 건물 영세상인은 1 대만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하네 . ( 후략 )”
19 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S 주상복합 건물 벽면에 고대가요 형식을 빌린 패러디 노랫말이 붙었다 . 4 절로 이뤄진 노랫말에는 이 건물 아파트 입주민들의 행태를 풍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 궁금한 ‘ 강남 가요 ’ 사연의 전말은 이랬다 .
S 주상복합은 지하 7 층 , 지상 20 층 규모로 2007 년 준공됐다 . 현재 지하 2 층 ~ 지상 3 층은 41 개 점포가 입점한 상가로 , 지상 4 층 ~20 층은 거주지 ( 아파트 ㆍ 96 세대 ) 로 사용되고 있다 . 전용면적 111m2(33 평형대 ) 에 시세는 8 억원대 안팎이다 . 세대수와 입점 상가의 방문객 수요를 감안해 건물 내부에는 4 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
문제는 공용 엘리베이터 1 대까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용하면서 불거졌다 . 설계와 준공허가 당시 엘리베이터 4 대 중 2 대는 입주민이 , 1 대는 상인들이 사용하고 , 나머지 1 대는 공동 사용하기로 돼 있었다 .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공용 엘리베이터는 그 동안 아파트 측의 전유물이었다 . 공유시설물로 분류됐지만 카드 키를 써야 만 출입 가능한 현관문이 세워져 상인들의 접근은 아예 차단됐다 .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3 대의 엘리베이터를 전용으로 사용했고 , 상인들은 1 대만을 사용해야 했다 . 게다가 공용 엘리베이터와 연결돼 있는 비상계단과 지하 5~7 층 주차장 , 옥상 정원 등 다른 공유시설에도 상인들 접근을 막는 잠금장치가 설치됐다 . 8 년간이나 이를 참아내야 했던 상인들이 이번에 현대판 ‘ 강남 가요 ’ 를 만들어 비꼰 것이다 . 상가관리단 관계자는 “ 입주민이 공유시설을 독점하는 것은 강남 부자들의 ‘ 갑 ( 甲 ) 질 ’ 아니냐 ” 며 “ 심지어 상인들이 낸 관리비가 공유시설을 유지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정황도 보인다 ” 고 주장했다 .
아파트 입주자 측 입장은 다르다 .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는 “ 애초 입주할 때부터 시공사와 엘리베이터 3 대를 쓰는 조건으로 계약한 만큼 상가 측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 고 반박하고 있다 .
양측의 공방은 급기야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 . 지난 15 일 상가관리단이 강제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들을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 상가 측도 상가관리단의 입장을 담아 게재한 안내문을 뗀 입주자를 같은 혐의로 신고했다 . 이 과정에서 상가와 입주자 관계자 각각 1 명이 폭행과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주변 상인들은 공유시설의 관리 주체를 놓고 가열되는 양측의 설전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 . 한 상가 관계자는 “ 공유설비에 잠금장치를 해놓으면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피가 원천봉쇄 된다 ” 며 “ 비상용 이동경로에까지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주자들의 주장은 월권이나 다름없다 ” 고 말했다 .
그러나 현행법 상 이 같은 갈등을 풀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 . 비상용 승강장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 장치를 달거나 특별피난 계단을 임의로 폐쇄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소방법에 명시돼 있기는 하다 . 문제는 150 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상복합은 분쟁이 생길 경우 자체 관리주체의 상호 협의 하에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한 점이다 . S 주상복합처럼 입주민과 상가 측이 서로 관리 권한을 주장하면 사실상 해법이 없는 셈이다 . 잠금장치를 해제한 사안을 두고도 입주자들은 “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 없이 강제력을 동원해 불법을 저질렀다 ” 는 입장인 반면 , 상인들은 “ 상가관리단의 적법한 권리 행사 ” 라며 맞서고 있다 . 관할 구청 측은 “ 주택 관련 분쟁은 소송으로 가면 몇 년씩 걸리고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가급적 합의를 권장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 공유시설을 둘러싼 주민과 상인들의 다툼은 경찰 소관이 아니다 ” 면서 “ 양측이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