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에 전세임대주택 공급
(미디어원=정인태 기자) 국토교통부 ( 장관 유일호 ) 는 9 월 2 일 발표한 ‘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 ’ 의 후속조치로 , 신혼부부와 대학생의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85 ㎡ 이하로 확대 (3 인 이상 거주 ) 하는 내용의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개정안을 10.1.( 목 ) 행정예고한다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우선 , 젊은 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전에 살림집을 마련해야 하는 예비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격 (3 순위 ) 을 부여하였다 .
* (1 순위 ) 혼인 3 년 이내 + 자녀 , (2 순위 ) 혼인 5 년 이내 + 자녀 , (3 순위 ) 혼인 5 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아울러 ,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여 출산율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
* ( 개정 ) 30 세 미만 : 3 점 , 30 세 이상 35 세 미만 : 2 점 , 35 세 이상 : 1 점
② 또한 , 9.2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규모 (85 ㎡ 이하 ) 까지 확대하였다 .
대학생 1 인이 거주하거나 2 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 보다 10 ㎡ 씩 증가한 50 ㎡ 이하와 70 ㎡ 이하로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 3 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85 ㎡ 이하 ) 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대상주택을 확대하였다 .
* ( 현행 ) 1 인 거주시 40 ㎡ ( 장애인 등 50 ㎡ ) 이하 , 2 인 이상 거주시 60 ㎡ 이하 주택
③ 한편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1 인 거주시 대상주택의 면적을 40 ㎡ → 50 ㎡ 로 확대 ( 증 10 ㎡ ) 하였다 .
* ( 현행 ) 일반 전세임대주택 대상은 1 인 입주시 40 ㎡ ( 장애인 등 50 ㎡ ) 이하 , 2 인 이상 입주시 국민주택규모 (85 ㎡ ) 이하 주택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값이 상승하고 전세주택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임대 대상주택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저소득 대학생과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 금번 개정을 통해 대학생이 전세를 구할 있는 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결혼 예정인 젊은 층에게도 전세임대를 공급하도록 개선할 경우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침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란에 게시된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 월 21 일까지 우편 ,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