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2016년 12월23일 시행

러시아 수출용 에쎄 경고 그림
담뱃갑 경고그림이 의무화된다 .

보건복지부 ( 장관 정진엽 ) 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 10 월 12 일부터 11 월 21 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16.12.23. 시행 ) 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폐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담뱃갑 앞 · 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 및 신체 손상 등에 대해 사진 또는 그림 경고 표기하는 것으로 현재 77 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 내년까지 105 개국 시행 예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효과적인 흡연 경고를 위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위치 , 경고문구의 글자체 · 색상 등을 규정하고 , 경고 그림을 가릴 목적으로 담배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위치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으로 하고 , 글자체 ( 고딕체 ), 색상 ( 보색 ), 경고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색상 및 두께 ( 검정색 , 2mm) 에 대해 규정했다 . 또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 시에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

경고그림은 18 개월 주기로 변경해야 하며 , 보건복지부장관은 10 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폐암 등 흡연과 연관된 질병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그림 ‧ 문구를 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구체적인 경고그림의 사진 등 표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하되 , 시행 또는 변경 6 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

경고그림 표시는 모든 담배제품 ( 궐련 , 전자담배 , 파이프담배 , 엽궐련 , 각련 , 씹는담배 , 냄새맡는담배 , 물담배 , 머금는담배 ) 에 적용되며 , 이 중 전자담배 , 씹는담배 , 머금는 담배 ,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어 이에 맞는 별도의 경고그림 · 문구를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경고그림 시행일은 2016 년 12 월 23 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또한 2016 년 12 월 23 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구체적인 흡연 경고그림 주제 및 내용을 검토하는 ‘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 가칭 ) 를 10 월 말 구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