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총 244억원 지원, 서민의 조력자로 자리매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총 244억원 지원, 서민의 조력자로 자리매김

(아시아엔=편집국)서울시는 지난 2012년 8월 문을 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현재까지 총 14만건의 상담, 244억원의 대출을 지원하며 서민의 조력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발생한 임대차 분쟁 해소를 위해 설립됐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합의하는 분쟁 조정과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통상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간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이사시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단기 대출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으면 대출을 상환하게 하는 등의 적기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서울시는 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총 214건의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118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분쟁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의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는 만큼 시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의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건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보다 많은 상담과 지원을 위해 지난달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 통화 중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통화 중인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센터 직원이 추후 다시 전화를 하게 된다.

또 이날부터 대출 서류 준비를 위해 SH공사나 LH공사 등에 갈 필요 없이 은행과 본청만 방문하면 되는 ‘대출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지원 대상주택도 기존 SH공사 공급주택에서 LH공사 공급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등으로 이달 중 확대 실시한다. 보증금 규모는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12월부터 적용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지원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조정 문화조성을 위해 꾸준히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