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 담배소송 10 차 변론 … “ 흡연은 폐암을 발생시키는 부인할 수 없는 원인 ”
2014 년 4 월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사장 성상철 ) 이 담배회사 ( 주 )KT&G, 한국필립모리스 ( 주 ), ( 주 )BAT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 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열 번째 변론이 9 월 30 일 14 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 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
이번 변론은 지난해 12 월 18 일 진행된 제 6 차 변론의 쟁점이었던 담배소송 대상자 3,484 명에게 발생한 폐암 중 편평세포암 · 소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 이하 폐암 등으로 약칭 ) 이 담배회사들이 제조했거나 판매했던 담배로 인한 것인가를 의무기록지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리하는 자리이다 .
담배소송 대상자들의 20 갑년 이상 ·30 년 이상의 흡연력과 폐암 등 간의 인과관계는 이미 4 차례에 걸쳐 논의된 바 있는 쟁점이며 , ‘ 소송 대상자들의 개인별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 고 주장하는 담배회사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단은 지난 변론에서 제출된 의무기록상 조직학적 진단명과 흡연력에 관한 자료를 더욱 보완 · 강화하였다 .
이미 공단은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력과 폐암 등의 조직학적 유형을 정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 이에 대한 근거로 요양급여명세서 , 문진표 , 대상자 개인 ( 혹은 그 가족 ) 이 작성한 확인서 및 법원에 제출된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
이번 10 차 변론에서 공단은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흡연이 폐암 발생의 주 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
문진표 상의 흡연력과 확인서에 기재된 흡연력 및 흡연한 제품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공단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했다 .
지금까지 공단이 여러 차례 변론을 통해 제출한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담배회사들이 다른 위험 요인들의 가능성을 주장한다면 이번에는 담배회사들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차례이다 .
WHO 사무총장 마거릿 챈은 지난 8 월 30 일에 개최된 제 3 차 담배소송 국제심포지엄의 영상축사를 통해 “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통상 많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 며 “ 담배회사 변호사들은 이러한 견고한 과학적 증거에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 그들의 전략은 폭로되어야 한다 ” 고 언급했다 .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공단의 주장과는 달리 , 명확한 근거없이 의혹만을 제기하는 담배회사들의 태도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