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정재판을 저해하는 네이버 등의 악의적인 기사 편집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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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정재판을 저해하는 네이버 등의 악의적인 기사 편집을 엄중히 경고한다.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이 23일로 예정된 상태에서, 관련 사건들 중 하나인 김영재 원장 등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졌다. 기사 본문을 보면 이번 선고가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형사적인 유죄를 판단하는 내용이 없음을 당연히 알 수 있다. 소액의 뇌물도 안종범 전 수석과 연루된 혐의임이 널리 보도된 바 있다.
그럼에도 네이버, 연합뉴스 등의 언론은 지난 탄핵 사태 이래의 병폐를 답습하며, 법원이 박 전대통령의 ‘특혜 지시’를 인정했다고 제목을 뽑아, 마치 법원이 박 전대통령에 대한 일부 유죄의 판단을 이미 내린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특혜 지시’란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벗어나 사적인 이익에 관여되고자 하는 ≪범의(犯意)≫를 전제로 한다.

김영재 원장의 재판부가 박 전대통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도 없거니와, 박 전대통령은 시종해서 자신에게 <범죄적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 종사자(기자, 편집자, 운영자, 관계 공직자)가 마치 재판부인 양 함부로 범의를 판단내리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은 조만간 붕괴되고 말 것이다.
자유시민으로서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이에 대해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적법절차에 의해 유죄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언론에 의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고, 법원은 이 결론을 좇아갈 뿐이라면 여론재판, 인민재판을 넘어 ‘사법암흑’의 시대가 도래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변호사 일동은 이에 경종을 울리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헌법 원리 준수를 촉구하면서,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저항에 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7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