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복주를 마시도록 하는 것이 조상님들이 베푸는 은덕(恩德)을 입을 수 있고, 자녀들에게 음주교육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도 다수다.
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술은 부모 앞에서 배워야 한다”며 음복주를 마시도록 강요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음복주도 술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성장이 진행 중인 자녀들에게 술을 먹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어린 자녀들에게 술을 먹이는 것은 신체 성장이나 두뇌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음주문제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는 그 도를 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9월 중순 청주에서 여중생 A(15·여)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 구속됐다. 이 학생은 술에 취해 운행 중인 승용차를 세우고 운전자를 폭행한 전력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같은 무렵 전남 영광의 한 모텔에서는 성폭행당한 뒤 방치돼 숨진 여고생의 사망 원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혈중 알코올농도가 자그마치 0.4%를 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청소년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취객 윤 모(47)씨에게 폭행당한 여성구급대원이 ‘순직’ 하는 경우도 발생했고, 술자리에서 시비하다가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뉴스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술은 백약지장(百藥之長) 즉, 온갖 뛰어난 약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라는 대접을 받고 있는 터에 술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술이 어떤 물질인지 모르고 마시는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술에 대해 엄격한 종교 율법을 적용하여 술을 소유하는 것조차 불법행위로 처벌하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몰디브처럼, 알코올 자체를 금지 하는 나라를 제외하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일정연령이 되면 술을 마실 수 있다.
인도는 만 25세가 되면 술을 마실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Dry day(술을 마시지 않는 날)’을 지정하여 술을 파는 것을 금지한다.
스위스는 술의 종류에 따라 연령별로 규제를 적용한다. 도수가 낮은 맥주, 와인, 사과주 등은 만 16세 허용, 도수가 높은 술(위스키, 럼, 진, 보드카 등)은 만 18세가 되어야 한다. 독일은 맥주나 와인 등 낮은 도수의 술은 만 14세부터 구입하거나 합법적으로 마실 수 있다.(단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함) 만 16세 이상은 보호자 없이 맥주나 와인을 구입 또는 음주가 가능하며, 만 18세 이상은 도수가 술들을 구입, 음주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음주자체를 막는 법 조항은 없지만 만 19세가 되어야 술을 구입할 수 있고, 청소년 보호법으로 술집 출입 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문제는 술집을 제외하고 여타 장소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딱히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첫 음주경험은 13세 전‧후로 나타났고, 이 중 49.2%는 ‘고위험 음주(소주 기준 남성 8.8잔 이상, 여성 5.9잔 이상)’ 경험이 있었으며 37.5%는 폭탄주를 마신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이렇듯 청소년 음주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예방프로그램 등 청소년 음주 대책은 흡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청소년기의 음주는 미성숙한 세포가 빠른 속도로 파괴되는 것을 야기 할 뿐만 아니라 기억세포를 파괴시켜 기억력 감퇴 현상을 초래한다. 과한 음주는 자제력과 통제력을 약화시켜 청소년들의 취중범죄로 이어질 수 도 있다.
또한, 이 시기 음주경험을 한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서 알코올 의존증에 빠지기 쉽고, 이는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 할 것이다.
돌이켜 보자. 현재 성인들이 처음 술을 입에 댔을 때가 언제였나를, 그리고 누구 때문에 마셨나를 기억해 보자.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음주습관을 갖고 사회생활을 잘 해나가도록 청소년들에 대해 성 교육에 앞서 음주교육부터 하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