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아동체벌금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아동 체벌 및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실상 친권자의 체벌권을 인정했던 조항인 민법 915조가 삭제됐다. 해당 조항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간 아동 체벌을 합법화하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친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제한 민법 924조의 2에 담긴 ‘징계’ 표현도 삭제했다.
미성년후견인의 권리 등을 정의한 민법 945조에서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라는 조항도 제외됐다.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2조1항 2호가목14도 빠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칫 아동 학대의 근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민법 915조의 ‘필요한 징계’를 삭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한 민법 관련 조항이 62년 만에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