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서비스, 유료전환 7일 전에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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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방안(인포그래픽: 금융위원회)

금융위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 발표
해지·환불 쉽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는 유튜브, 넷플릭스, 멜론 등 구독경제 서비스가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을 하게 되면 최소 1주일 전에 해당 내용을 고객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월 이용료를 미리 결제하고 중도 해지도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고 해지도 간편해진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독경제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 시행령 개정, 표준약관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독경제는 신문이나 잡지 처럼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관련 업체들이 구독경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투브, 넷플릭스, 멜론, 쿠팡, G마켓,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멜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무료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체험 서비스 기간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구독료를 청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료체험 서비스나 할인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에게 다음 달부터 이용료가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거나 이메일 등 고객이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내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민원 사례 중에는 유료 전환 안내를 받지 못해 구독경제 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5년 동안 결제금액이 청구된 사례도 있었다.

또 모바일 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가입 절차는 간편한 반면, 해지 절차는 메뉴를 찾기도 어렵고 해지 절차도 복잡한 경우가 많았다. 이용내역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한 달 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이 안 되도록 운영되는 경우도 많았다.

금융위는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구독경제의 정의,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규약 사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계좌이체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CMS 약관’ 등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또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한다.

정기결제 해지 시에는 그 달에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이용일수 혹은 이용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했다. 해지 전에 대금을 납부했다면 카드 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도 부여한다.

이와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해당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제대행 업체가 구독경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결제대행 업체와 계약을 맺은 하위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결제 소비자 보호 관련 가맹점 표준약관이나 개별약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향후 결제대행 업체가 하위가맹점에 신용카드 회원 등의 거래조건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결제대행 업체는 하위가맹점이 신용카드 회원 등에 거래조건을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회원 등으로부터 해지·환불 관련 분쟁·민원이 빈발하는 하위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카드거래 계약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결제대행 업체가 구독경제 서비스 가맹점의 번호 등을 별도 구분해 관리하도록 협조하고 소비자보호 규정 준수 차원에서 해당 정보를 신용카드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맹점 표준약관, 금결원 CMS 약관 개정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