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특고-플랫폼 종사자-자영업자로 순차적 확대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명으로 증가”
정부가 2025년까지 임금 근로자를 비롯해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임금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1400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 1700만명으로 증가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이 완료되는 2025년에는 2100만명으로 증가한다.
이미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예술인은 약 7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내년 7월부터는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특고 중에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106만∼133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장관은 “보호 필요성, 소득 파악 등 관리 가능성,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월부터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적용 대상으로 추가 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명, 플랫폼을 통해 업무 배정과 지시를 받는 좁은 의미의 종사자는 22만명이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도 플랫폼 기업이 직접 사업주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대행업체 등 사업주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7월부터는 앞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 사실상 업무 지시를 하는 등 노무 제공에 개입하는 수준이 높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2022년 하반기에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경제활동인구 중 1인 자영업자는 258만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3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기준(월 60시간 이상)인 고용보험 적용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찾아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374만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입직과 이직이 잦은 임시직과 일용직이다.
또 현행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농·어업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와 직역연금 가입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한다. 직역연금 가입자 중 대학병원 종사자 등 보호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우선 검토한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정년 연장 논의 등과 연계해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보험 적용 조건을 기존의 근로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2개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2024∼2025년에는 사업장 중심의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개인 중심으로 전환한다. 건강보험과 유사하게 개인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입자의 전 생애에 걸친 취업 형태 변화를 모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자의 소득 정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국세청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한다. 특고의 경우 국세청이 특고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제공해 해당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플랫폼 사업주가 거래 건별로 보험료를 원천 징수해 납부하고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신규 적용 대상별로 일정 기간 운영한 후 전문기관을 통해 성과 평가, 재정 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