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수사열람 통신자료 공개로 간첩 테러리스트가 이용하잖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을동 최고위원이 지난 1 월 법원이 내린 ‘ 수사기관에 통신자료제공 관련한 판결 ’ 때문에 간첩과 테러리스트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
김을동 최고위원은 5 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 오늘 충격적인 사건 ( 이날 오전 리퍼트 미국 대사 습격사건 ) 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 며 “ 국가안보나 치안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고 말문을 열었다 .
김을동 의원은 “ 여기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고 건의를 드리고자한다 ” 며 “ 지난 1 월 이동통신 3 사 수사기관에 통신자료제공 관련한 판결로 수사기관들의 초동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되서 그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고 내심을 표명했다 .
김을동 의원은 “ 우리나라 보급률이 100% 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동통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확보는 초동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 현행법 제도 미비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초동수사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통신자료 확보가 자칫 어려워질 수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치안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처지에 놓였다 ” 고 개탄했다 .

김을동 의원은 “ 이번 이통사의 판결로 향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누구에게나 공개하게 되어 간첩들이나 테러리스트들도 자신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그야말로 우리나라 안보와 치안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 같다 ” 며 “ 개인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통신자료에 무차별적인 수사 활동도 문제지만 국민의 생명과 치안 ,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약간의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고 진단했다 .
김을동 의원은 “ 예를 들어 법원 영장 없더라도 테러나 흉악범들에게 직면한 여성 · 아동의 통신자료나 위치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 조치는 필수적 ” 이라며 “ 다만 차제에 수사기관이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수사정보를 취합하는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듯하다 ” 고 설명했다 .
김을동 의원은 “ 통신자료를 활용한 수사를 최소화 하는 것이 맞지만 , 야당의 주장처럼 이를 완전히 제한하거나 100%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대안 ” 이라며 “ 당과 소관 정책위에선 신속한 법제도 개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당부 드린다고 말문을 맺었다 .
김을동 의원은 이날 발언은 지난 1 월 19 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 부 ( 부장판사 김형두 ) 에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일반시민 3 명을 대리해 SK 텔레콤 , KT, LG 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청구소송에서 ‘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 며 ‘ 사측의 비공개 결정은 불법 ’ 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을 겨냥했다 .

또한 ‘2014 국정감사 ’ 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을 상대로 국정원과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을 비롯한 개인소셜네트워크 , 다음카카오 , 네이버밴드 , 심지어 차량네비게이션까지 전방위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수사에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심각한 헌법유린이며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