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침해 등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경찰청은 사이버공간에서 국민 상호간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생활경제를 침해하는 󰡔5대 악성 사이버 범 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2015. 3. 1.부터 10. 31.까지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및 피해확산 방지, 불법성 인식 제고를 위한 재활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경찰에서 선정한 󰡔5대 악성 사이버 범 죄󰡕는 개인정보침해, 다중 피해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사기(스미싱‧피싱‧파밍 등), 인터넷도박, 인터넷(아동)음란물 범죄로,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매년 상승세를 보이는 등 국민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선정되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 개인정보침해사범) 철저한 정보의 출처 조사로 최초 유출 자 까지 추적‧검거하여 유출된 개인정보는 전량 회수를 추진하고, (다중 피해 인터넷사기) 통합수사를 원칙으로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하여 조기에 신속히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범죄가 확인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차단 및 범죄계좌 출금 정지를 추진하고, (사이버금융범죄) 범행에 사용된 인터넷 IP 등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차단 요청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인터넷 도박)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 및 탈루 소득액 추적을 위한 국세청 통보와 함께 한국도박 문제관리센터와 협조하여 ‘ 고액‧상습 이용자’에 대한 중독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며, (아동‧음란물) 제작‧판매 등 원천자급 검거에 주력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전문 상담‧치료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상담‧치료 등 신체‧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할 계 획이다.
경찰청은 내실 있는 특별단속을 통해 사이버상 만연한 불법 행위를 일소 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