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도 11월 2일부터 재외공관에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종 보통면허 갱신은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돼야 한다.
경찰청과 재외동포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이날부터 188개 재외공관에서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받은 공관이 면허증을 즉시 발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국내에서 신청 요건 확인과 발급 절차를 거친 뒤 해당 공관으로 면허증을 보내 신청자가 해외에서 수령하도록 한다.
1종 보통 갱신, 국내 검진 기록 확인이 관건
재외공관의 운전면허 민원 접수는 2013년 시작됐다. 그동안은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제1종 보통면허는 갱신 과정에서 시력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가 필요해 재외공관 접수에 제약이 있었다.
세 기관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갱신 발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국내 검사 기록을 활용해 해외에서도 갱신 신청과 면허증 수령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국내 검진 기록의 확인 여부가 신청 전 점검할 핵심 조건이다. 2년 이내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이번 조치가 적성검사 요건 자체를 없애거나 해외 의료기관 검사 결과로 이를 대신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국제운전면허증도 공관 접수 후 해외 수령
국제운전면허증은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접수하면 국내 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 공관으로 송부된다. 해외 체류 중 필요한 면허 민원을 현지 공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신청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전에 재외동포365민원포털과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서비스별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종 보통면허 갱신과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은 서로 다른 민원이므로 각각의 안내를 살펴야 한다.
면허 관련 안내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신청이 온라인으로 완료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이번 확대 서비스의 신청 접수 창구는 재외공관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접수된 신청 건의 요건을 확인하고 발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민원 전수조사 건의 반영…방문 전 공관별 안내 확인
서비스 확대는 재외동포청이 올해 1~2월 실시한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에서 운전면허 관련 불편 해소 건의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세 기관은 국내 방문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업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용을 준비할 때는 신청 자격과 서류 외에도 방문할 공관의 예약 필요 여부, 수수료, 예상 수령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내 발급과 공관 송부 절차가 포함돼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날짜에 맞춰 여유 있게 신청 일정을 잡을 필요가 있다.
관련 안내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은 공관별 민원안내와 방문예약 메뉴도 제공한다.
미디어원 Copyrights ⓒ MediaOn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만재 칼럼] 애국심으로 뛰라던 시대의 종언… 한국 체육, 새 엔진을 달아라 밝은 경기장에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뛰는 한국 선수들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팀워크](https://img.media1.or.kr/2026/10/korea-sports-new-engine-future-teamwork-100x70.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