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엔엘뉴스 = 이정찬 기자) 올 추석연휴 해외여행객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해외여행자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저가항공사를 이용한 해외여행 상품 또한 저렴한 가격대의 다양한 상품들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 접수 또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중 불만 접수 건이 가장 많았던 해외여행 취소 수수료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여행사의 손해범위에 상응하도록 부과하라는 시정명령을 최근 내렸다.
공정위는 (주)하나투어, (주)인터파크아이엔티, (주)오리엔탈여행사, (주)네이버여행사, (주)실론투어, (주)리조트나라, (유)렉스투어 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취소시 고객에게 고율의 취소 수수료를 일률 부과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미리 항공권과 현지 숙박시설 예약한 여행사는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위약금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풀빌라에 전세 항공기를 예약했을 경우는 취소시점에 따라 항공 및 숙박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규모가 작은 호텔, 이코노미석 항공권 같은 경우는 전체 요금의 일부만 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숙박은 현지 관광이 비수기라면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곳도 많다.
하지만 지금껏 각 여행사는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높은 취소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해 온 것이다.
해외여행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도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눈치챘다. 지난 2010년 2/4분기 국외여행관련 소비자불만 1730건 중 해외여행계약 취소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869건(50.2%)으로 가장 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공정위의 조사 후 7개 여행사들은 ‘고객들이 취소 수수료 부과 근거(여행사의 손해에 대한 증빙)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고 취소 수수료와 실제 여행사 부담금액 간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했다.
‘고객은 상기 취소료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취소에 따른 실비 증빙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다(하나투어)’는 형식이다.
한편 이번 시정은 ‘허니문 여행’의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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