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밤문화 및 골프투어를 빙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외국 현지 여성들을 상대로 해외원정 성매매를 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
5일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회사원 A(31·서울)씨 등 6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필리핀, 마카오 등지에서 외국 여성들로부터 황제대우를 받으며 즐길 수 있다는 인터넷포털 해외여행정보 카페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 세부 등지에서 외국인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여름휴가를 이용해1인당 약 1100~1400달러(120만원~150만원)의 여행경비 및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카페 운영자 및 회원들 상대로 추적 수사 중에 있으며, 성매매 광고 인터넷포털 카페에 대해 폐쇄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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