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앤엘뉴스=강정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는 관광단지 개발 공유지 임대료 감면 및 관광통역안내사의 시험제도 개선,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자격증 발급 절차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되려면 문화부가 인증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선발시험과 3개월간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
국외여행인솔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 문화부에 등록한 후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격증 발급업무는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 위탁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문화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 법령의 시행으로 초기에 많은 자본의 투자가 필요한 관광지나 관광단지 개발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됐고, 관광종사자의 자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관광단지나 관광지 개발에 나선 사업시행자는 공유지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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