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초등생이 교실에 방화를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8일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인천 모 초등학교 5학년 A군(11)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왕따를 당해 방화를 저지른 이 초등생은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돼지’ ‘더럽다’라는 놀림을 받았고, 집에서도 부모가 자신의 양육문제로 다툼을 벌이자 교실에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초등학생의 부모는 이혼한 상태로 할머니, 고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학교에서 조용한 편이지만 정서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생의 방화로 인한 불은 교실과 교실 내에 있던 에어컨, TV 등을 태워 29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학교 측은 사고 발생 후 담임교사와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A군은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방화를 저지른 초등학생은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로 인천지법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