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일반석 승객 무시

대한항공은 3일부터 기존 무게제에서 개수제로 수하물 적용기준을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이미지_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캡처

대한민국 국적기 대한항공이 3일부터 일반석 승객에 대해 수하물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해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하물 기준을 기존 ‘무게제’에서 ‘개수제’로 적용함에 따라 일반석의 경우 가방이나 짐의 수를 1개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 무게제의 경우 일반석 승객은 가방 개수와 무관하게 20㎏까지 무료로 부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최대 23㎏ 수하물 1개로 제한하고 있다. 2개부터는 무개에 따라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반해 프레시티지석과 1등석 승객에게는 기준을 완화했다. 프레시티석의 경우 기존 30㎏에서 32㎏짜리 2개로, 1등석은 40㎏에서 32㎏짜리 3개까지 무료로 부칠 수 있다. 무게로 따지면 각각 34㎏, 54㎏까지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비싼표 승객에 한해 수하물 요건을 크게 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일반석 승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개수제’는 대한항공이 유가상승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5월 시행을 발표한 이후 넉달간 유예기간을 갖고 이달부터 개수제로 통일한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인 수순을 밟은 후 진행된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대한항공이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종이신문 서비스 중단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역시 ‘기내 시설 디지털화’를 명분으로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는데 과연 승객들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대한항공이 내세우는 ‘기내 시설 디지털화’는 종이신문을 없애는 대신 각 좌석에 장착된 주문형 오디오비디오시스템(AVOD)를 통해 각 언론사의 온라인 뉴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한항공은 유가 상승을 감안해 기내에 싣는 물품을 최소화하고 있다. 신문 1부의 무게는 300g가량이며 연간 대한항공 여객기가 싣는 신문 부수가 2000만부에 이르므로 1년에 600만㎏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대한항공은 연료비를 줄일 수 있지만, 승객 입장에서는 종이신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대한항공과 달리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 개수제 시행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종이신문 서비스도 기존 방식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조된다.

일반석 승객을 무시하는 대한항공의 정책은 요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개수제’가 시행되어도 요금은 인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승객이 대한항공의 정책에 어쩔 수없이 끌려가는 상황이지만 요금은 그대로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국내 항공사 top2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