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극동 법정관리 후폭풍…“협력사 연쇄도산 우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협력사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관리인은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기존 경영진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가 각각 관리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웅진그룹과 극동건설 협력사들의 피해 대책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웅진그룹은 최대 2조 5천억원의 피해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그중 2200여개에 달하는 협력사들의 피해만 3천억원에 달한다. 협력사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것을 감안하면 법정관리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웅진그룹 측이 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한 보충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보충서에는 “MBK파트너스에서 매각대금 1조2000억원을 받더라도 법인세 1500억원을 비롯해 금융권 부채 등을 갚고 나면 비금융권 투자자 에게 변제해 줄 금액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협력사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부도 처리될 수밖에 없단 이야기다.
극동건설 역시 협력사 510여 곳에 미지급금액이 2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법정관리로 공사를 재개한다고 해도 협력사들의 피해액은 고스란히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두 기업의 협력사 연쇄도산 가능성이 가시적이란 우려에 무게를 두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웅진그룹과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후폭풍이 가져올 파장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