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대 명동 유니클로 “건물 비워야…”


아시아 최대 규모로 알려진 서울 명동 유니클로 매장이 임대차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자리를 비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 일본 거대 패션기업 유니클로의 한국법인은 지난해 1 월부터 건물 임대인들과 법정다툼을 벌여 왔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 37 단독 조중래 판사는 고모씨 등 14 명이 ‘ 불법 점유 ‘ 를 이유로 유니클로 한국법인 에프알엘 (FRL)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 일 밝혔다 .
재판부는 “ 건물 관리단이 고씨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를 임대한 이상 이를 원상회복하려는 청구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며 “( 부동산 인도를 ) 가집행할 수 있다 ” 고 밝혔다 .
이로써 판결이 확정되면 유니클로 측은 명동 중앙점의 대부분 공간을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 . 또 판결 확정 전에도 요건을 갖추면 강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
고씨 등 원고 14 명은 현재 유니클로가 입점해 있는 M 빌딩 1~4 층을 2006 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 이들은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관리단을 통해 ‘ 통임대 ’ 를 추진했고 , 관리단은 2011 년 2 월 A 사에 건물 전체를 임대했다 . A 사는 그해 3 월 건물 1~4 층을 다시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빌려줬고 , 유니클로는 이곳에 아시아 최대 매장을 열었다 .
문제는 관리단이 B 사에 점포를 일괄 임대하면서 고씨 등 원고들의 포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이에 고씨 등은 지난해 1 월 자신들의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유니클로 한국법인과 A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부는 “‘ 매장을 철수하면 건물 전체가 유령상가가 된다 ’ 며 원고측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 ( 유니클로 )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 고 덧붙였다 . 또 B 사에 대해서는 " 각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 " 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