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설 대비 체불청산 집중 지도 실시
( 미디어원 = 정인태 기자 ) 고용노동부는 2 월 3 일부터 2 월 17 일까지 설 명절 전 2 주간을 ‘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 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하여 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 .
이 기간 중 전국 47 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 ( 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 에 돌입하여 체불임금 상담 · 제보 ( 익명 포함 ) 를 접수하고 근로복지공단 등과 합동으로 ‘ 체불청산 지원센터 ’ 를 운영하여 체불신고 접수와 청산지도 , 생활안정지원 상담과 지원 , 무료법률서비스 등 민원처리 과정을 간소화시켜 관련 업무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
또한 , 5 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 ’ 이 나서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 10 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하기로 하였다 .
재산은닉 · 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한편 ,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 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준다 .
2014 년 12 월 현재 사업주 536 명에게 24 억원이 융자 지원되었으며 생계비 대부 역시 2,482 명에게 139 억원이 지원되었다 .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는 최종 3 개월분 임금과 3 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을 신속히 조사 · 확인하여 가급적 연말 전에 지급하게 할 계획이다 .
특히 ,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 취약 사업장 ’ 을 찾아가 집중 · 지도하기로 하여다 .
정지원 근로개선정책관은 “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관행 ” 이라고 강조하며 , “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없이 따뜻한 설 명정을 보낼 수 있도록 청산 지도기간 동안 악성 체불업주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하고 , 체불청산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체불청산 지원을 적극 해나가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