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픈마켓 ‘갑질’ 제재…오픈마켓 판매중 여행상품도 대상될 듯

( 미디어원 = 정현철 기자 ) 국회가 G 마켓 , 11 번가 , 옥션 등 오픈마켓들의 갑질 영업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최저가 , 실속 상품 등 ‘ 감언이설 ’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오히려 대형마켓 못지 않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들이 주요 대상이다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 일 발의한 ‘ 사이버몰 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의 지난해 거래액은 약 18 조 원으로 날이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 하지만 오픈마켓 업체간의 수수료 담합 , 판매 방해 행위 등 규모 확대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오픈마켓 입점업체 300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는 그동안 오픈마켓의 갑질이 상상 이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과다한 판매수수료 및 광고비 요구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중소상공인이 전체의 82.7% 를 차지했다 . 광고 구매 등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한 사례 또한 72.9% 에 달했으며 불분명한 비용을 사업자 재량으로 일방적 정산을 한 경우도 40.3% 나 됐다 . 이는 오픈마켓과 이용사업자 간 계약서가 부재하거나 미흡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사례는 단 1 회도 없었다는 것 . 현행법은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제재가 중심이어서 오프라인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
이에 ‘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은 사이버몰판매중개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이버몰중개자와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자는 게 주요 취지다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 오픈마켓과 입점 중소상공인 간에 불공정거래 감시기능을 강화시키고 기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오프라인 시장에만 적용돼 왔음을 감안해 동 법률안을 발의했다 ” 고 제기 이유를 밝혔다 .
구체적으로 △ 사이버몰판매중개계약서 3 년 보관 의무 △ 부당한 거래 거절 △ 차별적 취급 , 사업활동방해 행위 등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사이버몰판매중개자 단체의 자율규약 근거 △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 불이행 시 처벌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오픈마켓들의 판매수수료 담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 1 순위가 바로 판매수수료 및 광고비 요구다 . G 마켓 , 옥션 , 11 번가 등 세 업체의 품목별 판매수수료가 유사하다는 점이 담합의혹의 근거다 .
지난 3 월 27 일 열린 제 22 차 중소유통포럼에서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 판매수수료는 지난 2012 년에 비해 평균 2~4%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 이는 평균 30% 에 달하는 백화점 수수료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오픈마켓의 박리다매라는 구조 상 판매자들은 1~2% 의 마진경쟁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은 판매자들의 순이이익을 감소시킨다 ” 고 지적했다 .
한편 국회가 오픈마켓들의 그릇된 영업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나섬에 따라 오픈마켓에 입점한 여행업계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G 마켓 여행 , 여행 11 번가 , 옥션 여행은 각각의 오픈마켓들이 운영 중인 여행 브랜드다 .
각각의 오픈마켓에 입점한 여행사는 △ 하나투어 △ 모두투어 △ 투어 2000 △ 노랑풍선 △ 내일투어 △ 여행박사 △ 온라인투어 △ 한진관광 △ 레드캡투어 △ 마이허니 △ 인터파크투어 △ 코레일관광개발 △ 호텔패스 △ 호텔엔조이 ( 무순 ) 등이다 .
흥미로운 점은 여행 11 번가와 옥션 여행 그리고 G 마켓 여행의 상품 판매 및 게재방법이 눈에 띄게 다르다는 것 . 여행 11 번가와 옥션 여행은 입점 여행사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재한 반면 G 마켓 여행은 입점 여행사에 대한 정보가 게재돼 있지 않다 . 입점 여행사들이 자사를 홍보하는 하나의 창구역할로도 오픈마켓을 이용하고 있단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 여행상품 게재 시에도 G 마켓 여행은 판매 여행사에 대한 정보가 작게 표시돼 있다 . 마치 G 마켓 여행의 단독 상품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 게재된 여행상품이 어느 여행사 상품인지 확인하려면 상품 상세보기로 들어가야 한다 . 반면 여행 11 번가와 옥션 여행은 입점된 여행사별 상품을 목록화해 게재하거나 상품 화면에 여행사 로고를 달았다 .
여행자를 소위 낚는 여행상품도 수두룩하다 . 땡처리로 판매하는 항공티켓이나 얼리버드 이벤트 등 대폭 할인된 상품들을 클릭하면 이미 판매가 소진됐거나 판매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문구가 게재돼 있다 .
국회가 오픈마켓에 대한 공정위의 감독 기능을 강화토록 추진 중인 만큼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여행상품 또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