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제 첫 시행

서울시 , 택시 자율감차보상제 첫 시행
시 , 택시운송사업자 대상 자율감차 시행 … 9 월 1 일부터 선착순 접수
감차대수는 총 74 대 , 감차보상금은 법인택시 5,300 만원 , 개인택시 8,100 만원
2016.9.1.~.12.31. 일까지 양도양수 전면중지 , 조기 감차완료시 양도 · 양수 허용

서울시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택시운송자업자 대상으로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9 월 1 일부터 처음으로 실시한다 .

서울시 택시면허대수는 ’14.8 월 기준 72,171 대이며 택시총량 적정대수 (5 년마다 산정 ) 는 60,340 대로 11,831 대가 과잉공급 상태이다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제 5 차 택시감차위원회 (4.12 개최 ) 에서 11,831 대의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데 합의하고 ,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 물량을 결정했다 .

자율감차 대수는 총 74 대 ( 개인택시 50, 법인택시 24) 이며 보상액은 대당 법인택시 5,300 만원 , 개인택시 8,100 만원을 지급한다 .

연차별 감차대수는 2016 년 ~2019 년까지 총 400 대로서 2016 년 74 대 , 2017 년 108 대 , 2018 년 108 대 , 2019 년 110 대이다 .

대당 예산은 1,300 만원 ( 국비 390, 시비 910) 이며 나머지는 택시 사업자의 출연금과 유가보조금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충당한다 .

택시 자율감차 보상 기간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 2016 년 12 월 31 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은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 다만 , 감차 목표 대수 조기 완료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

신청자격 * 은 관련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 희망자는 시 택시물류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 우편접수 불가 ) 시는 우선접수자부터 감차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

※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4 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사람 ,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받은 사람 ,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 설정 등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

서울시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 평균 2 천 여 대가 양도 · 양수 될 정도로 거래가 활발한 상황인데다 감차 희망자로부터의 문의가 많아 계획 물량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차 보상 희망자는 조기에 접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택시감차보상관련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자치구 ( 교통행정과 ),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서울시 ( 택시물류과 , 2133-2323) 로 문의하면 된다 .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 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은 택시운송사업자 , 택시노동조합 , 전문가 , 공무원이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며 , “ 올해를 택시 감차 원년으로 삼아 연차별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