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내공항의 입국장 면세점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14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수하물을 찾아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18.08.14. mania@newsis.com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국내에서 처음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선다. 시범 운영 및 평가는 인천공항에서 진행된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 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도입했고 중국도 최근 대폭 확대하는 추세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에 따르면 우선 6개월 간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 및 평가한 후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 등으로 확대·추진한다.
다만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한다.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한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관·검역기능이 보강된다. 입국장 면세점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를 강화한다. 면세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로를 지정·운영하고 이곳에서 세관·검역 합동 단속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검역탐지견 배치 및 검역 정보 안내 등을 통한 검역도 강화한다. 동·식물 검역 관련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으로 검역기능을 보완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선정 때 중소·중견 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 입찰하고 이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 매장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을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한다. 명품관 내 중소 혁신제품은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추진한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토록 내년 3월까지 인천공항공사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협의·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