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12월 9일.
2년전 이 날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날입니다.
당시 국민의당 김관영이 대표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박 대통령의 헌법위반 사항 5개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간인 최순실에게 국가기밀 문건을 유출했다.
둘째, 최순실의 추천을 받아 장ㆍ차관을 임명했다.
세째, 최순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업을 강요해 모금했다.
네째, 청와대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퇴임을 압박했다.
다섯째, 세월호 사고 때 대통령의 위기관리 임무를 소홀히 했다.
기가 차게 지금 와서 모두가 근거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첫째 사유는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JTBC보도에 근거한 건데 지금까지의 결론은 최순실이 그 태블릿에는 손도 안댔다 입니다.
둘째, 최순실 소개로 장차관 임명한 거와 다섯째, 세월호 사건 당일 박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시비는 구체적인 팩트야 어찌 됐든 탄핵사유가 안된다고 헌재도 인정했습니다.
네째, 세계일보 사장 퇴진 압력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습니다.
탄핵의 가장 크고 직접적인 사유가 된 세째, 재벌을 강요해서 최순실을 위해 모금한 혐의는 결국 박대통령도, 최순실도 단돈 1원도 안챙긴 걸로 판명났습니다. 강요한 부분을 죄로 만들려면 문재인이가 기업들 압박해서 평창 올림픽을 지원받고 북한투자를 강요한 거부터 처벌해야 합니다.
탄핵안은 재석 299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128명중에서 62명이나 찬성했습니다.
모두가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지금, 어떻게 해서 그런 미친 일이 있을 수 있었나를 따져 봐야 합니다.
책임 소재를 묻고 제도를 개선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도, 언론도, 아무도 그 때 일을 기억에서 소환하려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