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 발생

- 의무대상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 3월 7일(목) 까지 6시간 의무 이수해야… - 음주운전, 약물운전 등 중대 법규위반자 14개 사항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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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2024년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오는 3월 7일(목)까지(1개월 이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하며,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 09:00~18:00)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 인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초과속 위반(80km/h 이상 초과) 등 중대 법규위반자 14개 사항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설 명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를 통지하고, 지역별 교육일정 안내와 예약 및 수강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라며, “오는 3월 7일까지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자는 기간 내 이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