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 교육 대상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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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원)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늘(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됐으며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교육 대상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시험운전자)으로, 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여객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운전하려는 사람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최초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에서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24,000원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trafficedu.koroad.or.kr

교육은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 준수사항 △그 외 알아야 할 지식 등 시험운전자의 전문성과 위험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 시행 이전부터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의 경우 오는 9월 19일까지(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한국도로교통공단 미래인재교육처 관계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안전교육 확대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