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이재명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왜 ‘파기자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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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왜 ‘파기자판’이 아니라 ‘환송’일까?

글|이진 기자
Media1 정치데스크

■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판결 뒤집고 사건 ‘환송’

2025년 4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쟁점은 다음 두 발언이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이 두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의 무죄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 결정을 내렸다.

■ 그런데 왜 ‘파기자판’이 아닌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했으면 직접 선고를 하지 왜 또 환송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도 기사 댓글과 커뮤니티에서는 “파기자판을 하지 않는 건 정치적 고려 아니냐”는 불만도 다수 볼 수 있다.

미디어원 해설

>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즉,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권한은 없고, 법 해석의 오류만 바로잡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고, 대부분은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맡깁니다.
‘파기자판’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다툼이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이재명 대표 사건은 사실 인정 부분이 남아 있어, 고법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형사재판 구조상 일반적 절차다.

■ 파기환송 후 재판 시나리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법리 해석에 따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에 재상고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 된다.

■ 지금은 출마 가능…정치적 변수는 계속

현재 이재명 대표는 출마 자격이 유지된다.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거일 전에 확정되지 않으면 출마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자체가 정치적 타격임은 분명하다.

여당: “유권자를 속인 후보”

야당: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개입”

■ 사법리스크는 위기인가, 기회인가?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이 대표에게 불리할 수도, 오히려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동정 여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2022년 윤석열 당시 후보 역시 검찰 수사 국면에서 반전의 기회를 만든 바 있다.

[미디어원 한마디]

> “법은 판결하지만, 정치는 국민이 판단합니다.”
사법의 판단은 정밀하되 냉정하고, 정치는 때로 감정과 서사로 움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이제 법정 뿐 아니라 국민의 손에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