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분석] “만약 이재명이 당선되면, 이주호가 열쇠 쥔다”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한 가지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바로 “대통령은 있어도, 장관은 없다”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궐위된 청와대.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최상목까지 줄사퇴하며 현재 국정을 맡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그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다. 실무형 관료로 평가되지만, 최근 여권의 핵심 라인과의 보조를 맞춰온 행보로 인해 정치적 고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헌법 조항 하나.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려면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하다(헌법 제87조 제1항). 총리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고, 총리 후보자 역시 대통령의 지명과 함께 임명돼야 한다. 문제는, 지금 총리가 없고, 대통령도 없다. 당선자는 있지만, 그가 취임 전까지는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다.

즉,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돼 6월 4일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려면 현재 권한대행인 이주호의 제청이 필요하다. 장관 임명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도, 총리(또는 그 권한대행)의 제청이 없으면 임명은 불가하다.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총리 권한대행의 제청 거부가 헌법상 대통령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존재하지만, 명확한 법적 해석이나 판례는 없다.

결국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는 ‘이주호가 얼마나 협조적이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고건 총리를 유임시켜 안정적으로 1기 내각을 꾸렸다. 반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직후 조기 취임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곧바로 퇴진하면서 내각 구성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총리 인준은 한 달 가까이 지연됐고, 장관도 임명하지 못해 상당수 부처는 차관 대행 체제로 국정을 시작해야 했다. 조각(組閣) 완료까지 두 달이 넘게 걸렸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주호 권한대행이 협조하면 내각은 빠르게 출범한다. 그러나 만일 제청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대통령은 있어도 총리도, 장관도 없는 정국 혼란이 현실이 된다.

이재명 후보가 이를 의식해 협치형 총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여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을 총리로 내정하고, 이주호의 제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국민 여론과 정치적 압박으로 권한대행 체제의 ‘발목 잡기’를 견제할 수도 있다.

어쨌든, 지금 이 순간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인사 권한을 쥔 인물은 따로 있다. 바로 이주호다.

만약 이재명이 온갖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당선된다면, 그가 처음으로 마주할 최대 난관은 국정 동력보다 ‘인사 권한’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 열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과 정치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이주호가 쥐고 있다.

미디어원 l 이만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