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기존 검찰 조직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사라지고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뀌는 날이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국민에게 이 변화는 얼마나 알려져 있을까.
당장 사기를 당해 고소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누구에게 다시 수사를 요구해야 하는가. 경찰과 중수청의 관할이 겹치면 어느 기관이 책임지는가. 공수처는 또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라진 대한민국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갈랐다.
한쪽에서는 정치적 사건마다 되풀이된 편파·표적수사 논란과 수사권·기소권의 집중을 이유로 검찰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쪽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크게 약화할 경우 권력형 비리 수사와 경찰에 대한 견제,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쪽 모두 ‘국민을 위한 개혁’을 말해왔다.
그러나 제도가 실제로 국민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이제 현실에서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을 나누면 권력도 나뉘는가
수사기관을 나누면 권력도 나뉘는가. 아니면 책임만 여러 기관으로 흩어지는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부실수사는 누가 바로잡는가.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 경찰은 누가 견제하는가.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도 인력과 사건 이관, 전산망, 보완수사와 기관 간 관할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간판을 내릴 준비와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바꿀 준비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정치와 사법, 그리고 5대4
이 과정에는 정치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
검찰청 폐지를 추진한 세력과 이를 막으려 한 세력이 충돌했고,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판단 역시 팽팽하게 갈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검찰에 대한 인식,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과 검찰개혁을 연결하는 야권의 문제 제기, 검찰개혁을 지지해온 인사들의 내부 비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제기해온 우려도 차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어느 주장이 옳은지는 미리 정하지 않는다.
누가 무엇을 말했고, 언제 말했으며,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면 된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했는가
또 하나의 문제도 피할 수 없다.
78년 된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는가.
법적으로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안인지와 국민적 숙의가 충분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검찰청 폐지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경찰의 권한 확대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 역시 조사 시기와 질문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결국 국민의 사건에서 판가름 난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순하다.
새 제도가 시작되면 권력형 비리는 줄어드는가.
억울한 사람은 줄어드는가.
범죄 피해자는 더 빨리 보호받는가.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정치는 지나간다. 제도는 국민의 삶에 남는다.
미디어원은 검찰을 지키기 위해 이 기획을 시작하지 않는다. 검찰청 폐지를 공격하기 위해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누가 어떤 법을 만들었고,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국민은 어떻게 답했는지, 새 제도에서 시민의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세계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차례로 확인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묻겠다.
검찰청을 없앤 뒤 비리는 줄어들었는가. 억울한 사람은 줄었는가. 국민은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미디어원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여기까지 온 과정과 앞으로 국민이 마주하게 될 변화를 7편에 걸쳐 기록한다.
10월 2일, 검찰청은 사라진다. 그다음부터는 국민이 직접 겪게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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