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병규 (40) 가 법정 구속됐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 4 단독 ( 반정모 판사 ) 은 1 일 오전 10 시에 열린 선거공판에서 강병규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3 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 사기 ) 에 대해 1 년 6 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이날 재판부는 배우 이병헌 (42) 을 협박한 혐의 ( 공동공갈 ) 와 6,200 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3 개를 편취한 혐의 ( 사기 ), 촬영장 폭행 혐의 등 강 씨의 나머지 범행에 관해서는 별도로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했다 . 법정구속 이외에도 이병헌 협박 혐의 등의 형을 나눠 양형을 선고했다 .
이날 판사는 “ 강병규가 피해자에게 3 억원을 빌릴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변제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기망이나 사기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 며 “ 공동 공갈 및 협박에 대해서는 상당한 증거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 피해자인 이병헌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앞서 강병규는 지난 2008 년 사업자금으로 빌린 3 억원을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2009 년 11 월 여자 친구였던 최 씨와 함께 이병헌에게 ‘ 여자 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 ‘ 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고 이병헌의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 이어 2011 년 1 월에는 시계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고가의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넘겨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이와 관련해 강병규는 강한 항소 의지를 밝혔다 . 강병규는 “ 법정구속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 앞으로도 진실규명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 며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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