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 규정 보완되야 한다

사우스 아프리칸 에어라인의 항공기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미디어원=이정찬 기자] 항공사 멋대로의 마일리지제도 운영은 달라져야 한다 .

2012 년 해외 출국자 수가 1000 만을 훌쩍 넘어 1340 만여명에 달했다 .
물론 이 숫자는 1 회의 여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복수 여행자 수를 감안하면 실제 출국자 수는 700 여만 명이라고 한다 .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것이 1989 년이니 불과 24 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주요 여행 출발국이 된 것이다 .

여행과 관련한 제반 규정이나 법률 등은 규모의 성장에 걸맞게 제대로 정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그러나 해외여행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 부분의 항공사나 여행사를 살펴보면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 .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제도이다 .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오래 전부터 그 운영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 근래에는 다소 잠잠한 상태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 된 것은 아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예를 보면 성수기 비수기 등 자신이 자의적으로 선정한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며 마일리지제도가 수요자인 고객의 편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 항공권의 클래스를 가장 낮게 책정하고 좌석 수 또한 극히 일부만 배정하여 연중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여행할 수 있는 기간은 대단히 제한적이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
마일리지의 적립은 항공사 제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제휴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항공사를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 국내선의 경우 왕복 1 만마일 , 일본 3 만마일 , 동남아 4 만마일 대양주 미주 7 만마일정도가 필요하게 된다 .
통상 1000 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1 마일을 적립해 주고 항공기 탑승 마일리지는 탑승거리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있으니 미주를 왕복하기 위해서는 7000 만원어치의 제휴사 물품을 사거나 5 에서 6 회 정도 동 구간을 왕복해야 적립할 수 있다 .
마일리지 적립이 이토록 어려우니 마일리지 이용 승객이 항공사에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충성고객인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성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여행을 하려고 하면 온갖 제한으로 묶어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항공사가 자신의 충성고객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대한항공의 대양주구간을 마일리지로 예약하기 위해서 대한항공 예약사이트에서 3 월 한 달간을 검색해 보니 불과 3 일만 가능할 뿐이다 .
반면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는 가격의 차이가 있을지 언정 하루도 예약이 되지 않는 날이 없었다 .
항공사의 마일리지 승객에 대한 홀대가 법적인 제재의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 다만 마일리지 승객에 대한 차별이 결국은 자신의 발등 찍기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둘 것을 조언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