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백마산 승마장 위법ㆍ편법 판쳐, 관련 공무원 징계

( 미디어원 = 김인철 기자 ) 광주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헐값 부지매각과 불법 인허가 등 부정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광주시는 4 일 서구 백마산 승마장 불법 인허가 논란에 대한 감사결과 모두 12 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시는 이에 따라 감사 결과를 서구청에 통보하고 공무원 15 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
해당 공무원들은 백마산 그린벨트에 승마장 건축을 허가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14 일 이상으로 규정된 주민 의견 청취 기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계획 면적이 5000 ㎡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무원들은 또 공유재산인 백마산 구유지를 서둘러 매각할 이유가 없는데도 개별공시지가 14 억 6000 만원보다 낮은 13 억여원에 부지를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 시는 건축민원과 공유재산 매각업무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절차 등을 위반한 서구청에는 ‘ 기관경고 ‘ 처분을 내렸다 .
시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 억 1300 여만원의 추가 부과 · 징수와 해당 건축사 행정처분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수리조치를 하도록 했다 .
승마장 건축허가가 난 백마산 내 구유지는 당초 수차례 공개 매각이 유찰돼 최초 감정가의 32% 까지 예정가격이 떨어졌다 . 이후 전임 구청장의 임기를 며칠 남겨두고 건축허가와 함께 헐값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돼 ‘ 특혜 ’ 의혹이 제기됐다 .
승마장 건설반대주민대책위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승마장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 며 감사원에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