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신동엽이 과거 “동업자 배신으로 80억 원의 빚을 졌다”는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사실 확인 없는 오보로 판단하며 정정보도 및 500만 원 배상 조정을 결정했다.
조정은 2025년 4월 18일 서울제6중재부에서 공식 의결됐다.
‘귀신에 씌었다’ 발언의 맥락 왜곡
신동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서 과거 사업 실패를 회상하며 “사기라고 할 순 없고, 내가 귀신에 씌었던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업 판단 미숙을 자책한 비유적 표현이었으나, 일부 언론이 이를 ‘동업자 배신’으로 단정 보도해 오보가 확산됐다.
언론중재위 2025년 4월 18일 조정결과 — 정정보도 및 500만원 배상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6중재부(사건번호 2025서울조정631·632)는 2025년 4월 18일, 세계일보의 기사 「‘빚만 80억’ 신동엽, 사업 실패 언급하며 ‘30대 때 귀신에 씌었다’」를 심의했다.
조정조서에 따르면, 해당 기사의 “동업자의 배신으로 빚을 떠안았다”는 표현은 사실 확인 없이 작성된 추정성 보도로 판정됐다.
이에 세계일보는 신동엽 씨에게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조정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동업자의 배신이 있었는 지와 신동엽의 채무가 그로 인한 것인지는 사실 확인 과정 없이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특유의 성실함으로 재기 성공, 80억 전액 상환
신동엽은 2004년 사업 실패 후 80억 원 채무를 짊어졌으나, 방송 활동을 통해 모두 상환하며 재기에 성공했다.
그는 “그 시절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회상하며, 책임과 성실의 아이콘으로 평가받고 있다.
언론의 교훈 — “사실보다 앞서선 안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두고 “유명인의 이름이 걸린 보도일수록 교차검증과 맥락 확인이 필수적”이라며
“속보보다 사실, 자극보다 진실이 언론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만재 기자/ 미디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