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전문 법무법인 하나는 기업인들이 기업 회생과 법인 파산을 두고 고민할 때 살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 회생 신청을 서두르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여력이 있을 때 법인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깔끔하게 회사를 청산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살릴 가치가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앞으로 꾸준히 영업 이익을 낼 수 있어 존속 가치, 즉 계속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한다. 반면, 경제성이 없는 기업은 채산성이나 유동성이 안 좋아 영업 이익을 내기 어려운 회사를 말한다.
파산 또는 회생을 고민하는 회사는 구조적으로 영업 적자가 발생해 유동성 위기가 반복되거나, 좀처럼 영업 이익을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때 영업 이익은 발생하는 데 과다한 채무로 금융 비용이 영업 이익보다 많아 손실이 발생하는 회사라면 기업 회생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회사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 곧바로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 지출, 압류, 추심, 경매 등 민사 집행을 중단·금지할 수 있다. 동시에 채무가 동결돼 원금·이자 지급이 금지되므로 발생하는 유동 자금을 활용해 영업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그 영업 이익금으로 채무 조정된 부채액을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에 걸쳐 무이자로 갚는 채무자회생법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기업 회생과 그 절차상 지원 프로그램에서 전문성과 시스템을 갖춘 로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는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각각의 재무적 특성에 맞는 전략적 회생 계획을 작성해 인가 결정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 신청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 후 사후 관리에도 완벽히 함으로써 회생 기업이 빠르게 시장에 돌아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법무법인 하나에서 300여 건의 기업 회생과 법인 파산을 전담해 온 채혜선 변호사는 “성공적인 기업 회생을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 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기업 회생 부문 전문 법조인의 판단과 경영 감각이 뒷받침돼야만 한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 경험 및 노하우를 갖춤으로써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 변호사는 “기업 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돕는 일반적 법률 서비스를 넘어 꾸준한 회생 컨설팅과 재무 자문을 비롯해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 회생 기업에 DIP 금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온전한 재건을 빠른 시간에 달성하도록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이영재 총괄 변호사도 “기업 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성공적인 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법무법인 하나가 지향하는 종합 컨설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법률적 중계자로서 소신으로 객관적 자료를 갖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심을 담은 노력이 불가능에 가깝던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 간 중재와 조율을 가능하게 하기에 결국에는 전문 법조인의 진심과 열정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즉 자력 갱생이 가능해 기업 회생을 안 해도 된다면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스스로 도저히 헤쳐 나갈 수가 없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것만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며, 망설이느라 지체한다면 소중한 사업장이 결국엔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채권 추심이나 강제 집행 등으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소중한 기사회생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